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 혹은 채권 등 가압류신청을 한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할 때 작성하는 양식과 이때 첨부하는 소부제기진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의 동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 신청하는 담보취소신청서 양식 예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000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00번 길
피신청인 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00번 길
위 당사자간 귀 원 2023 카단 00000호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나 손해담보로 금 0,000,000원을 귀 원 공탁공무원에게 2022년 금 제0000호로 공탁하였는 바, 이후 같은 사건의 본안 소송인 2022 가단 0000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신청인의 사정으로 2022. 0. 0. 소취하하여 종국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위 담보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동인이 동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담보취소의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소취하증명원 1통
1. 공탁서사본 1통
1. 수입인지 2,000원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3. 1. 1.
신청인 000 (인)
대구지방법원 귀중
소부제기진술서 양식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담보취소신청 시 첨부하는 진술서 양식입니다.
소부제기진술서
사건 2023 카단 123456호 채권가압류
채권자 가나다
채무자 나라마
채권자는 위 가압류사건과 관련하여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음을 진술합니다.
2023. 1. 2.
채권자 가나다 (인)
대구지방법원 귀중
개인회생 채무 지급 독촉 금지중지명령 효과 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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