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지역에서 이혼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면 먼저 이혼에 협의가 되는지, 재판이나 조정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지부터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거제시법원으로, 재판 혹은 조정에 의한 이혼은 통영법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거제 협의 재판 이혼 신청 접수
먼저 협의이혼은 거제시법원에서 관할합니다. 거제시법원은 고현항 홈플러스 맞은편 거제 등기소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법원은 협의이혼, 그리고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 등 기본 적인 사건을 처리합니다. 협의이혼신청서는 법원 내 협의이혼 접수 담당자에게 작성하여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재판상 이혼, 이혼 조정 신청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소장에 이혼 등 청구를 구하는 취지를 작성하고, 이혼을 청구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리한 사진, 문자내역, 진단서 등 기타 여러 자료를 증거로 서증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보통 이러한 이혼 재판의 경우에는 가사법, 이혼 등에 전문분야로 활동하는 법률사무소에 위임을 하여 진행하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제 지역의 이혼 재판은 통영지원에서 이루어지고, 변론과 증거조사,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재산분할, 위자료 등 여러 가지 주장과 증거 검토를 통해 최종 판결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판결 선고 항소 재판 법원
이러한 통영지원에 1심 판결에 승소를 하면 좋으나 만약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건 전부 패소하는 등하여 항소를 하여 재판을 더 받고자 할 때에는 상급 법원인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더 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의 수익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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