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 압류는 언제 가능한가요?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결정문을 받은 뒤 채무자의 소속 회사로 송달합니다.
압류는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을 대상으로 하며, 단 한 번 지급된 퇴직금이나 일시금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압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진행되며, 판결이 없어도 공정증서 또는 집행권원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압류 가능한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월급의 50%까지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정 금액은 생계 보호를 위해 예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월 2,530,000원’ 이하의 급여는 압류가 금지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부 압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세전 급여가 3,000,000원이라면 압류 가능한 금액은 3,000,000원 - 2,530,000원 = 470,000원이 되며, 이 범위 내에서만 압류가 허용됩니다.
또한, 급여의 50%가 470,000원을 넘는 경우에도 최대 압류 한도는 해당 초과 금액 내로 제한됩니다.
보호금액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압류금지 최저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생계를 고려한 제도입니다.
해당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에 따라 책정되며, 2024년 기준 약 2,530,000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압류명령을 수령한 경우에도 이 보호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급여는 지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압류가 잘못 집행된 경우, 채무자는 즉시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압류 통보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법원에서 압류결정문이 확정되면 회사(제3채무자)는 급여에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하고 법원에 공탁하거나, 채권자에게 직접 송금합니다.
이후 회사는 매달 급여 지급 시마다 압류금액을 계산해 분할 송금하게 되며, 전체 채권액이 소진되면 압류는 자동 종료됩니다.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에게 압류를 당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금액이 나뉘어 분배되며, 잔여금은 채무자에게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 외에 상여금이나 수당도 압류되나요?
A. 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 등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월급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Q. 압류가 시작된 이후에도 금액 조정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보호금액이 변경되거나 채무자의 상황이 바뀐 경우, 법원에 ‘압류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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