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어 판결을 받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지만 변제기를 지키지 않은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 소유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집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신청서 작성 비용 납부
먼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내에 있는 집행관사무소에 방문하여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 사본과 판결정본 등을 이용해서 법원 내에 구청출장소 등을 이용해서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의 채무자의 인적사항 집행할 목적물이 있는 주소, 비용 환급받을 계좌 등을 기재합니다. 사건을 접수하면 접수증과 납부서를 교부하여 줍니다.
납부서를 가지고 법원에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비용을 납부하면 사건 진행이 시작됩니다.
집행날짜 채무자집 방문
채무자집에 방문하기 전 하루 이틀 전에 담당 집행관이 채권자가 기재한 연락처로 며칠 몇 시에 집행을 갈 것이라고 연락을 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부재 시 증인이 필요하니 성인 2명을 대동하라는 등 안내를 합니다.
집행 당일 채무자집에 방문하였으나 채무자가 집에 없다면 섭외한 증인 2명 입회하여 대기 중인 열쇠공이 도구를 이용해 문을 엽니다.
문이 열리면 집행관이 가장 먼저 우편물 등을 이용해서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 경매가 될 만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목록을 기재하여 압류표목(흔히 말하는 빨간딱지)을 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압류와 관련된 공고문을 집안에 비치 혹은 벽에 붙인 다음 다시 문을 닫아줍니다.
이때 열쇠공에게는 문을 여는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대략 10~30만 원 사이에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과정까지가 채무자집에 가서 가재도구에 빨간딱지를 붙이는 압류 집행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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