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예를 들어 법원 판결문, 조정조서,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돈을 채무자에게 요구했을 때 채무자가 거부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집에 가재도구를 압류하는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 법원 방문 신청 접수
가장 먼저 채권자는 집행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방문해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채무자를 상대로 한 집행권원과 이를 이용해서 민원센터 등에서 발급받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첨부합니다.
그러면 사건 번호를 새로 부여하고 집행관사무소 사건 입력 직원이 접수증과 납부서를 교부하여 줍니다.
이때 받은 납부서에 적힌 금액을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 납부를 하면 납부확인을 한 집행권 사무소에서 사건 진행을 시작합니다.
채무자 집 방문 집행
접수 이후 수 일 내에 배정받은 담당집행관이 채권자에게 연락이 오며 언제, 몇 시에 채무자 주소지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고지하여 줍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부재 중일 경우를 대비해서 성인 2명의 증인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방문 예정 당일 채무자가 집에 있어 다른 절차 없이 문을 열 수 있다면 집행관이 고지를 한 후 경매에 붙일 만한 물건이 있는지 파악하면서 목록에 기록하고 압류표목, 일명 빨간딱지를 붙이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나 동거인이 아무도 없어 인기척이 없을 경우 동행한 열쇠업자가 증인 2명 입회하에 문을 강제로 열고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고 다시 문을 닫습니다.
경매실시
이후 법원에 경매 기일이 지정되면 현장에서 호가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이때에는 사건에 관계된 사람 이외에 소외 업자들도 오게 되는데 되파는 방식을 언급하면서 현장에서 차익을 보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본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만큼 매수하여 그만큼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일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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