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승소판결은 받은 경우,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확정된 경우,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변제를 하지 않아 집행문을 부여받는 등 집행권원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예금 계좌를 제3채무자를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의 결정을 받았을 때 제3채무자인 은행에 추심금을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행 추심금 지급요청 서류 작성 방법
제3채무자를 농협은행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추심금지급요청서
사건 2023 타채 0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000
채무자 000
제3채무자 주식회사 농협은행
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2022. 0. 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에 기해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오니 첨부된 채권자 명의 예금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사본 1통
1. 채권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1통
1. 인감증명서 1통
1. 주민등록증 사본 1통
2023. 0. 0.
추심금 채권자 000 (인)
연락처: 010-1234-5678
주식회사 농협은행 압류 추심금 지급 담당자 귀중
지급요청서 서류 접수방법
위와 같이 지급요청서가 작성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 주소를 기재하여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셔도 됩니다.
또한 은행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채권자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빠른 처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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