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 차압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회사로 해당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이때 회사는 매달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법원에 공탁하거나 채권자에게 송금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차압 사실을 인지한 즉시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보호금액 기준에 따라 급여 전액이 압류될 수는 없으며, 최소 생계비는 반드시 보장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전액을 공탁하거나 지급을 정지한 경우, 해당 압류가 적법한 범위를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압류 금액이 과다하거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압류결정문 수령 후 1주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압류가 과도한 이유, 소득 및 생활 상황, 생계 곤란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가족부양서류 등을 첨부하면 심리 시 유리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압류 범위가 조정되거나 일부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복수의 채권자가 있을 경우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채무자에게 복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먼저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이후 채권자는 남은 금액 한도 내에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채권자가 300만 원을 압류한 후 B채권자가 200만 원을 추가로 신청한 경우, B는 A의 배당이 끝난 이후 잔여분에 한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순서는 법원의 배당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와의 협의도 중요한 대응 포인트입니다
압류가 확정되면 회사는 법적으로 대응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보호금액 산정 실수나 공제 기준 오해로 인해 과도한 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 담당자와 소통해 압류명령의 범위, 보호금액 기준 등을 함께 확인하고, 필요시 법원의 질의 회신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는 압류의무가 있지만, 채무자의 이익 보호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급여 차압이 시작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A. 아닙니다. 회사는 제3채무자일 뿐이며, 법원 명령에 따라 압류금을 송금할 의무만 있을 뿐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Q. 차압 상태에서도 퇴직금은 압류되나요?
A. 퇴직금은 일시금 성격이므로 별도의 집행 절차가 필요하며, 통상 퇴직 전후 압류결정이 내려지면 퇴직금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일부는 보호 대상입니다.
급여 차압은 채무자에게 부담이 크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와 절차를 적극 활용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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